자율주행 로봇 서비스 기업 뉴빌리티가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했다고 31일 밝혔다. 뉴빌리티는 이날 산업부 지정 운행안전인증기관인 한국로봇산업진흥원에서 진행된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 수여식에 참석해 합법적 보도 주행을 확인하는 운행안전인증서를 교부 받았다. 운행안전인증은 로봇이 안전하게 실외 환경에서 운행할 수 있는지 속도 제어나 비상정지, 장애물 감지, 횡단보도 통행, 운행구역 준수, 관제 장치 등 안전기준에 명시된 총16개 항목에 대한 평가를 진행, 모든 기준을 만족해야 받을 수 있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은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 제도를 통해 제한된 지역에서만 운행이 가능했다. 그러다 지난해 11월 개정 지능형로봇법 시행과 함께 운행안전인증을 획득한 실외이동로봇은 도로교통법 상 보행자와 동일한 법적 지위를 갖게 되어 지역 제한없이 보도 주행이 가능해 졌다. 이에 뉴빌리티는 국내외 15개 사업장에서 실증특례를 통해 운행해오던 자율주행 배달 및 순찰로봇 서비스 권역을 전국구로 확대하고 레저형, 커뮤니티형, 도심지형 등 환경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갖춘 로봇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뉴빌리티는 지난 23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ICT규제샌드박스 심의위원회로부
주차시간 단축·안전사고 위험 낮춰…관련 규정 개정해 9월 시행 국토교통부는 규제샌드박스 실증특례를 받아 운영하고 있는 주차로봇의 제도화를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치의 안전기준 및 검사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이달 27일부터 다음달 17일까지 행정예고하고 올해 9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주차로봇의 정의, 주차로봇 운영에 필요한 안전·검사기준 등이 규정돼 있다. 국토부는 기계식주차장치 종류에 ‘지능형 주차장치(주차로봇에 의해 자동차를 이동·주차하도록 설계한 주차장치)’를 추가했다. 비상시 주차 로봇 수동 조작 장치, 주차 로봇에 적재된 자동차 이탈 방지 장치, 2대 이상의 주차 로봇 이동 시 로봇 및 자동차 간 충돌방지장치, 장애물 감지 시 즉시 정지 장치 등 주차 로봇의 운영에 필요한 안전기준도 신설했다. 국토부는 한국교통안전공단이 주차 로봇의 사용검사(설치 후 사용 전), 정기검사(사용검사 경과 후 2년마다), 정밀안전 검사(설치 후 10년 경과 시) 등을 하도록 규정했다. ‘자율주행 주차로봇 서비스’는 이용자가 입고구역에 차량을 두면 주차로봇이 운반기와 차량을 함께 들어 올린 후 주차장 바닥의 QR코드를 인식해 경